2017년10월28일 28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·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·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,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.
-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,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.
- ③ 시·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, 그 자격정지가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.
-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.
-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.
(정답률: 33%)
문제 해설
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,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.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사항으로,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이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, 이때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로 정해져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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